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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대학가 원룸의 경우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실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으리라 사료되고, 휴양지 팬션의 경우 홍보가 잘되고 마찬가지 예약율이 높고 영업 잘 될 경우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을 경우 또한 주변 경재이 심할 경우는 수익에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대학가 임대사업은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에 다소 불리하고 반대로 팬션의 경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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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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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채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서울의 대출규제에도 소유자들은 호가를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나 자국 대출이 가능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현금 구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똘똘한 한채 현상은 당분간 계속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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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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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년 정도 공실일 경우 아무래도 집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시 예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차라리 전세나 세를 주시면서 집을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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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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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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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지적도는 토지주가 아니라도 아무나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적도의 경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적문서이므로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시 정부24에서 무료로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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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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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도로들이 실제로 통행을 하지만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고 현황도로인 경우 즉 사유지인 도로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사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도 있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통행을 허락을 할 수 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토지에 지상권이 지역권, 통행에 대한 관습적 허용, 공공성등 여러 요소를 법적으로 따져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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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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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1년 미만 45%, 1년이상 ~ 2년 미만 35% 2년 이상 일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또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중과 대상이 되고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55% 2년 이상 각 누진세율 구간에10% 중과 세율이 붙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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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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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기존에 가지고 빌라가 무주택 조건이 될 경우에 한해서 만30세가 되는 시점 그리고 혼인일자 중에 빠른날을 무주택기간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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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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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전매가 가능할 경우 전매를 하시면 되고 전매가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분양계약서 상 취소에 관한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분양약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분양사무실이나 약관을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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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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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여부는 네이버지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이용계획서를 보시면 해도 도로가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도로를 접하고 있을 경우 맹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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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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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인이 제시한 가격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므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거래수수료를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지 뻔히알고 또한 일부러 그러한 환경을 조장을 하고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사법적으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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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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