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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목숨받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집이 있을 경우 전세나 월세처럼 남의 집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벽지나 바닥등의 손상이 났을 경우 가슴졸이게 되고 또한 2년 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부담감, 이사 등등에 단점이 많이 있으므로 조금 더 대출을 활용을 하더라도 내집일 경우 내 마음대로 꾸밀수도 있고, 또한 재계약에 대한 부담감, 이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므로 아무래도 남의집에 거주를 하는 것보다 내집이 하나 있는 것이 좋다는 심리가 있어서 사람들은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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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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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매도 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자일 경우 2년 거주(보유)후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통상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조합원 권리도 같이 승계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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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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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지식이 없습니다.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점에 가시면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부동산 기본 상식이나 투자의 기본적인 설명이 잘 되어져 있고, 주택, 상가, 토지, 경매까지 부동산 기본적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 이 도서를 추천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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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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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 상 26일날 보증금반환이 되는 것이 맞고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유 없이 반환이 미루어질 경우 일할 지연이자반환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황에 맞게 하루 이틀 정도 양보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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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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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이고 100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0.4% 최대요율 해서 거래금액 환산액 8000만원 x 0.4 = 32만원(부가세별도)주거용외 오피스텔일 경우는 0.9% 최대요율 해서 거래금액 환산액 8000만원 x 0.9 = 72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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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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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얄층보다 탑층이 분양가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탑층 언저리가 가장 비싸게 나옵니다.고층으로 갈수로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서 분양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예를들어 29층 일 경우 10~19층까지 가격은 동일하고 20~29층 가격일 10~19층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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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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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을 연장할 때 어떤 시기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으로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서로 연락이 되어 다음 2년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다시금 재계약상태가 되는 것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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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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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 실수로 인해서 보증금 날리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이번 실수도 0을 3개 더 실수로 기입을 해서 발생한 일인데 우선 낙찰자는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가를 터무니 없이 높게 적어서 경매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구제를 해 주기 시작하면 이런 사례를 악용해서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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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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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품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미분양세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개발 당시 건설사가 모텔 매입 협상을 하였으나 모텔 주인은 30년간 영업을 해 온 곳이라 쉽게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설사가 시세 대비 2배까지 협상을 했으나 모텔 주인은 세금이 커지고 마땅히 옮길 이유가 없다고 해서 협상이 불가가 되고 결국 그 모텔만 매입을 하지 못하고 저러한 모양으로 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결국 건설사도 미분양으로 힘들고, 모텔도 장사가 안되서 힘들고 둘다 손해인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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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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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는 아파트 1층 탑층 로열층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아파트는 엘리베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노년이라고 걷는 것에 무리가 가서 1층이나 탑층이나 굳이 출입구 거리상의 에로사항은 없다고 사료되고 예산에 맞게 원하는 층에 거주를 하시는 좋다고 보여집니다.예전 엘리베이트 없는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어르신들이 다리가 좋지 못해 1층을 많이 선호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엘리베이트가 다 있으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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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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