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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수리비는집주인이 내나요?전세입자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일러의 경우 부동산 시설 부착물로써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수리 이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해서 임대인이 아시는 곳에서 수리르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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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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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이 많이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했는데 이전 해제에 제외된 아파트 단지는 14곳입니다.대부분 재건축이슈가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이 예상이 되어 제외를 시켰는데강남구 대치동에 개포우성 1차 2차, 선경, 미도, 쌍용 1차, 쌍용 2차, 우성 1차, 은마 삼성동에 진흥, 청담동에 현대1차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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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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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 표시에서 1동은 건물 한채를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등기에서 사용하는 1동의 건물의 표시는 주로 집합건물의 아파트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전유부분은 해당 동의 해당 호수를 말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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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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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은 공동지분의 대표가 혼자서 계약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지분 대표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분자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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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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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기는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기에 있습니다.대출이자가 높고, 또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보니 똘똘한 한채만 인기가 있고 나머지는 매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설상가상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추가하락이 예상이 됩니다.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금리가 하락을 하고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특히 대출규제 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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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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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의 경우 아파트를 짓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가 있습니다. 토지구입비, 건축비, 설계비, 인건비, 건축자재비등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주로 건설사쪽에서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 만일에 법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같은 곳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받겠지만 주로 건설사등에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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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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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주공아파트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세입자인데 다시 전입신고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원수에 따라서 평수가 지정이 되고 또한 가구원수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즉 전입된 세대원 전체 수와 소득등을 반영을 해서 2년마다 자격 검증을 하고 재계약을 하니 우선 관리센터에 문의를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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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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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때 어떤걸 살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를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만일에 거주 + 투자라면 직장근처에 대단지 브랜드로 좋은 역세권이 가격 상승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가격 형성은 이러한 거주의 편리성과 투자가치를 좋을 수록 가격이 비쌉니다.즉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생활권 근처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을 선택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주상복합의 경우 시세상승에 제한이 있고 또한 관리비도 많이 나옵니다. 이왕이면 대단지 아파트로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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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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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 진행 후 임대인 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를 받게 되어 세입자의 경우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임대인 인적사항과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다시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 승계한다고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만일에 경제사항이 좋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이 들어 와도 선순위 이므로 보증금금등은 반환이 되나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회수에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 보험으로 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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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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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봄이고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몇달 전부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 즉 자동 연장이 되어져 버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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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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