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의 자산 가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롯데그룹에서 자산 재평가를 해봐야겠지만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가치가 6조~7조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일각에서는 6조6천억원 정도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중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는 제외한 액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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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소유권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다세대주택을 증여받으면, 해당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주택소유자로 판단됩니다.즉, 증여를 통해 명의가 본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로 판정이 되고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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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서울직장 저는 인천직장이면 어디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제 생각으로 한곳으로 결정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즉 한사람은 직주근접한 곳 즉 교통비가 안드는쪽으로 하고 어차피 교통비드는 쪽은 한사람만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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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입주 전 임대차 특약 문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재계약갱신이 될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을 하고 아파트 분양 입주 전 3개월전에 즉 계약해지하고 싶은 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굳이 재계약서 쓰실 필요없이 연장을 하시고 만일 재계약서를 쓸 경우 3개월전에 계약해지 조건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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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살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새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세입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서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고 정당하게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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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출 한도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전세대출의 한도이고 자격사항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버팀목 전세 대출최대 2억원 / 안심 전세 대출최대 4억원 / 신혼부부 전세 대출최대 2억원 / 청년 전세 대출최대 1억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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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월세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목돈이 있을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가 매달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없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목돈이 없는 경우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목돈이 있을 경우 또는 전세대출을 할 경우 월세와 이자를 잘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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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항공기사건과 관련하여 항공주 전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목을 빕니다.또한 당분간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관련주등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비행기를 두려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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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기간이 안끝낫는데 종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계약서에 조기 종료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정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고 사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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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2 3차 모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당첨이 된 사실이 있을 경우 주택청약저축의 사용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통장을 재사용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청약이 어렵고 예비배우자 또한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힘들어 보입니다.현재 예비장모님 주택의 동거인으로 무주택자는 해당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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