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제가 실제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임대)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도권 소재)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나요?
그리고, 100% 증여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증여 받는다면 판단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제가 실제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임대)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도권 소재)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나요?
그리고, 100% 증여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증여 받는다면 판단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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