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향후 추세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의 장기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기 있다가, 임대차 3법 2+2년이 만기가 되면서 임대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고 이참에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고, 또한 수도권의 공급부족 문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의 상승이 올라가자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어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의 상승을 막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고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규제의 상충이 어떻게 흘러 갈지는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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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장항지구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양 장항지구는 고양시 내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사업입니다. 특히 장항IC와 GTX-A 노선 덕분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것이고, 신축아파트로써 쾌적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서울,인천,경기도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입지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라고 사료됩니다.일산신도시내애서도 새로운 신도시로 주거의 중심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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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별 기름가격 유독 싼곳은 이유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유소마다 기름의 매입원가는 비슷할 수 있지만 주유소의 임대료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경비등 각 주유소마다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유소마다 이익율 측정도 다르다 보니 각 주유소마다 판매가격이 다 다른 것입니다.부동산 가격이 높은 도심 중심가의 임대료는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주유소보다 무인이 인건비면에서 유리하기때문에 각각 주유소 마다 다 판매가격이 다른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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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집을 구하러 다니는것도 임장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 임장이란 현장에 직접 가서 부동산을 눈으로 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입니다.통상적으로 경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경매또한 낙찰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함이고, 또한 내가 살집도내가 직접 가서 보고 분석을 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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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괸련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3주택자 비규제지역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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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임대인이 전세 선급금 요청 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에 계약금과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언제 지급할지 명확하게 기재해야를 하고 입금 시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잔금날짜에 드리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전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는거 또한 보증보험 가입등이 되는지 우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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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vs독서실 어디를 선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독서실 경우 교육청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영업시간, 물품 판매금지, 관리자 상주 등 제한이 있습니다.반면 스터디카페는 쉽게 카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영업, 음료나 과자 판매 가능, 관리자 상주 제한이 없습니다. 독서실의 경우 엄숙하고 조용하고 답답한 분위기이라면 스터디카페는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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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경쟁률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약 버튼을 클릭을 하고,청약매뉴에서 청약결과 확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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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약 신청 횟수 얼마나가능?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모집공고 여러 임대주택의 신청은 가능합니다만,신청한 여러곳중에 중복신청을 했을 경우 여러 곳에 당첨이 되면 가장 나중에 공고/접수/발표 된 것만 유효하게 됩니다.또한 국민임대 와 행복주택 당첨이 되면 둘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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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연락->매수자가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대인 기준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이 되었고 그러한 사항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 거주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사항 이전에 미리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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