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2채와 비 규제지역 1채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 비 규제지역 1채를 양도하려는 경우, 2년 보유만 했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때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매도 가격은 12억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