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출이 있는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고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한 매물이라 생각을 하시고 계약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받아서 대항력을 가지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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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사선은 도대체 언제나 계통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GS건설이 건설비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려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서울시는 다른 업체를 공고를 낸 상태 입니다. 원래는 2029년 개통이 목표 였는데, GS건설 컨소시엄이 손을 떼면서 시간이 지연이 되고, 서울시와 업계는 개통이 2~3년 정도 늦어 질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 시 재정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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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기초수급자 자녀가 4억짜리 집 매매하면 아버지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주택취득 되었다고 하여 탈락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재산+소득 등을 법에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여 나오는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 소득인정액 이하로 들어야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즉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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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특공 기준 자격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특별공급중에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써 청약신청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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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2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짜리 아파트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70% 정도 대출로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대략 6.9억 정도 시세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6.9억 ( 자기자본 2억 + 대출 70% 4억9천정도 ) 대출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더 받을 수도 있고, 이자도 시중은행상품보다 저렴합니다.또한 정부지원대출은 DSR제외되는 상품으로 하시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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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막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수법은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도 시세를 뻥 티기거나, 임대인이 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로 안심을 시키고 전세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 입니다.나중에 임대인의 경제상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세계약전에 그 집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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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우선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피하시는게 좋고,그 다음 계약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서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까지 가입 완료 하셨다면안전하게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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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를 쓰는 목적은 매도가격을 낮게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탈세 입니다. 시세 대비 너무 작게 거래를 하면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또한 시세 교란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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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의 스크래치가 많은 편인데요. 어찌 이리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거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된 신축에 엘리베이터에 부품 교체라고 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계상 하자가 아닌 이사나 입주민등의 과실로 인한 교체일 경우는 그 과실자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지만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할때 많이 손상이 가니 정말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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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기존 거주지에서 타지로 이전 후 다시 기존 거주지로 이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약 1순위는 해당지역 통상적으로 2년 이상 거주를 많이 봅니다.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록지가 2년 이상 되어져 있어야 해당지역으로 봅니다.즉 경북으로 했다가 다시 인천가서 2년 채우면 1순위 가능하십니다.청약은 분양가의 대략 30% 정보는 있고, 나머지는 대출로 한다는 가정하에 30% 정도의 금액이 모이면무주택자라면 도전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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