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특공)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최소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하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청약통장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청약통장으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시고,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특공의 자격은 청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공 구분중 노부모부양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현상황상 질문자님과 부모님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본인 청약통장을 가지고 본인명의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 어머님 명의로 노부모부양 특공을 넣는다면 청약자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 할머니를 어머니가 부양하고 그외 요건에 해당될때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질문에서처럼 본인 기준으로 노부모부양 특공이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롤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