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 순환이 잘되는 부동산을 선택하셔야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보증금 회수가 유리합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필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임대인 세금 미납 조회등 임대인이 재산이 없어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재산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부동산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리고 반드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끔 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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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4년 집값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의 부동산 경기도 안좋다고 많이들 전망 하십니다.고금리로 인해 건설사들의 이자 감당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내년 부터 언제 일지는 몰라도 서서히 금리 인하의 분위가 일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푸는 시기가 온다면부동산은 다시 바닥을 치고 서서히 상승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금리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우선 되어야 부동산 경기는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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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옥상에 우수관누수로 벽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 해야 합니다.집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임차인이 함부로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반드시 집의 하자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의 하자에 의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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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기간 조합원은 분양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면 상관 없습니다. 또한 피를 주고 사는 것도 문제 되지 않지만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규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받는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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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전세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상승하는 지역은 상승하고 하락하는 지역은 하락합니다.즉 입지나 인기가 좋은 곳은 가치를 인정 받아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하지만 입지가 안좋고 인기가 좋지 않은 곳은 하락이 심한 편입니다.전체적 평균으로 볼때 하락하고 있지만 인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잘 떨어 지지 않습니다.왜냐면 인기 있는 곳은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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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유난히 임대인들이 원상태로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통상 벽에 못질은 안하는 좋습니다. 나중에 나갈때 표 안나게 메꾸시면 되지만 컴플레인 거는 임대인들 많이 있습니다.바닥도 조금은 몰라도 보기 흉하게 찍히면 임대인과 다툼의여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넘어가는데 따지는임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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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 순환이 잘되는 부동산을 우선으로 하세요그래야 나중에 계약완료시 보증금 회수가 유리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임대인 세금 미납 조회 할 수 있는가 다 하세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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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집을 매매후 무료로 살게 해줘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명의에 다른 가족이 들어 가서 사는 것을 무상거주라고 합니다.전세나 월세 계약없이 전입신고 후 무상으로 거주해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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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가 안되면 경매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일 경우 중도금 기일이 넘어가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체로 넘어 갑니다.연체로 넘어 갈 경우 연체 이자는 발생이 됩니다만, 입주 시 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반드시 해결 해야 합니다.연체 기일이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계약 취소가 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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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하루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사 하루전이면 다른곳 이사갈곳 계약금이 지불 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면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통상 결로로 의한 곰팡이는 집의 하자에 포함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임차인 책임이라기 보다집의 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증금에서 400만원 떼고 달라고 하고 이사를 한 후법적으로 소송을 가는게 방법인거 같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인지 집의 하자인지는 정말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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