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생애최초 매수시 주담대 80%를 받고 나머지 잔금을 전세입자 전세금으로 치룰수 있나요?
예를들어 5억7천짜리 아파트를 80%(4억5천600) 을 주담대 받는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20%인 1억1천400만원을 전세입자(친한지인)를 구해 잔금 치룰수 있는지 여부와 전세금 1억1천400만원에 대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선순위 융자가 과한 경우, 중도상환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이 나올 수 있지만
미상환 조건의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도 않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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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출이 그렇게 많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보증금과 대출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지인이 그 부분(본인이 후순위)에 동의하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 그정도 잡혀 있으면 더 나오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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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담보대출은 그 담보의 가치에서 70% 정도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럼 1순위로 누군가가 70% 정도의 대출을 받아 갔다면 더 이상은 힘듭니다.
전세도 선순위 처럼 누군가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은 대출한도가 7억이는 가정하에 전세가 5억 있으면 잘하면
은행에서 2억 정도 더 대출을 해 줍니다만, 이것도 후순위 대출이라고 1금융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즉 담보 가치의 70~80%까지 대출이 된다면 대출하고 전세금하고 합친 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