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중간에 나갈때 여러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행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의뢰를 하고 통상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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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세입 자 2명, 이주 시점 및 주거 이전 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도 이주비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보상은 없습니다.임대차계약시 이주비에 대한 약관을 살펴보시고 또한 임대인이나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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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도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고 계약을 하고 나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필히 취득해야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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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가 낙찰이 되면 회수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그러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때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차용증등을 작성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들 절대 옮기시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깨지기 때문에 함부로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법적으로 우선 경매 낙찰이 되어여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을 내리고 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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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5프로 인상 가능한건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둘다 5% 인상하는 것입니다.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 전환을 하게 되고 계산이 어려울 경우 렌탈홈 사이트에 5% 인상 계산기가 있으니그곳에서 여러 조건으로 계산을 하시면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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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후 해제는 언제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게 되므로 만일에 의무사항을 위반하던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 받은 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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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필수사항은 아니고 임대인이 사업자를 내어서 세제 혜택등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므로써 세제혜택을 받고 또한 의무 사항을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임대의무 기간이 있고 대표적인 의무사항이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는 사항등이 있고 의무기간도 지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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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해지 40일전 월세인상 통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위의 상황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으로 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또한 묵시적갱신이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의 경우 협의 사항이고 임차인이 올려주기 싫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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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해서분양권취득한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미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될 경우 아드님과 부모님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대출이나 세금 계산 시 2주택자가 되어 계산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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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해서청약받고주소를옮겼을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료가 되고 입주가 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전입을 하게 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이 세대주가 되고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주택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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