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계약서작성)영등포구 제2종근린(고시원)에 원룸계약해도 되나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고 2-8층이 2종근생 고시원이라 되어있어요. 전입,확정일자 다 된다고했습니다. 근저당도 시세대비 적은편이라했어요.
방 내부에 취사시설있습니다.( 난방은 모르겠어요 )
1. 주택이 아니고 고시원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데, 그럼 전입,확정일자 받는다해도 제 보증금이 완전히 안전하진 않은가요?
2. 제2종 근생이라고 복비도 0.9퍼로받던데, 찾아보니 주거용으로 계약하면 0.4로 해주는분도 있다던데 0.4로 네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3. 일단 이 방 찜해놓는다고 보증금 10퍼 금액으로 계약금 냈거든요.. (차에서 중개사 폰으로 등본떼서 근생이고 근저당 얼마고 설명 듣긴했어요)
계약서는 오늘 오후에쓰기로했는데 고시원이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계약 못하겠다하면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
4.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취득 전제 계약
내용 넣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제 보증금 안전이 제일인데, 중개사분이 좋은 방 나간다고 푸시 하고(실제로 눈 앞에서 나감) 처음엔 임대인 없이 계약서 작성하려했어서 더 걱정됩니다. 오래 같이한 건물이라고 안심하라고하셨는데, 근생은 처음이라 여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