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합니다.전용면적은 내부에서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공용면적은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을 의미합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의미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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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2년 계약 후 갱신권 1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을 보장을 받으시고 26년 9월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3개월전에 즉 6월달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즉 26년9월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또한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 월세 둘다 5% 올라가는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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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집인데 이사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이사가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3개월 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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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월세 및 전세 구입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대다수 입니다.우선 전세로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피하시는게 좋고, 만약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또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되면 크게 걱정 없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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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거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제로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없이 한 세대로 간주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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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보통 몇달씩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고, 최소한 3개월 또는 6개월 등 단기로 계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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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를 들어 현재 주택주소로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신청하잖아요? 뭐 필요한 거 같은 거 동사무소나 그런 거요. 근데 현재 주택주소말고 본적이나 본가 아니면 고향이나 태어난 첫번째 주소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 업무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 합니다. 본적의 경우 2008년 호적법이 폐지 되고 본적이 사라지면서 개인단위의 등록기준지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그냥 행정상이용이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부를때 고향이 어딥니까? 본적? 할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가 고향이냐 정도의 사람들간에 얘기를 할 때 등장을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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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동의서에 관한 내용 전달이 잘못되었고, 중개인이 설명의무 위반일 경우 중개인이 책임을 질 것이고, 또한 만일에 다른집을 보러가는 집이 같은 신탁일 경우 다른집을 계약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구두상 계약사항가 다르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신탁에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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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인데 부동산투자를 한 채 더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가나 상업용 오피스텔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아 종부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아파트나 주택 처럼 주거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임대수익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다주택 규제와 종부세를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일정 규모 및 가격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비아파트 쪽으로 구매를 하셔서 절세를 하는 방법도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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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으로 변경가능한 주택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은 주로 경관 보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일정 조건 하에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펜션 포함)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허가가 가능한 숙박 시설 유형(예: 농어촌민박, 펜션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확장이나 고층 건물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 및 보건소에 해당 주택의 숙박업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절차을 먼저 숙지를 한 후 투자를 하기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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