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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땅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 조상님이 물러주신 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고 싶은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 상속인에게 외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일주일안에 가게 됩니다. 그때 사망신고를 한 대표 상속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깨서 그 지분이 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처분 동의가 필요로 하니 그 정보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 조상님이 물러주신 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고 싶은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관할 관청 또는 가까운 구, 시, 군청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준비서류로 "망자와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속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 (K-GeoP)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외할머님께서 남기신 땅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외할머님의 재산 상속 관련 서류 확인

      • 유언장이나 이전에 관리하던 재산 목록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위치와 소유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한 기록이 있다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국토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외할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서 지적 담당 관청을 방문하여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외할머님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하여 등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 조회

      •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상속인 자격으로 재산세 납부 기록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할머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서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 한 번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