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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와 sec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리플사의 승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당초 과금했던 벌금의 6% 수준에서 과징금을 내고 소송을 끝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판결은 났고 즉 의혹이 해소가 되어서 금일 아침 20% 넘는 급등이 일어 났습니다.하지만 전체적인 암호화폐시장이 요즘은 하락추세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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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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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편의점은 일정규모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부동산에 대한 허가나 신고의 기준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고, 또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기업의 철학,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기업의 영업 노하우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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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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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목, 용도지구등 건축에 제한된 요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또한 도로사정이나 건폐율/용적율 등은 어떠한지사정에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사와 상담을 해도 건축외에 신고/허가까지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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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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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이 창업을 많이 한 이유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치킨집이 가장 손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프랜차이즈의 제품을 단순히 튀기고 배달은 대행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는 본사에 다 해주고그나마 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경쟁과 브랜차이즈 로얄티로실제적으로 큰 수익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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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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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 투룸 구축 아파트 전기세 가스비 비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평균 관리비를 알 수 있습니다.공용부문은 세대 전체가 1/n 하는 부문이고 나머지는 세대마다 사용량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전기세 및 가스비 절약 방법은 최대한 아껴쓰는 절약을 하는 습관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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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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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있는 집을 실거주하려고 매수계약중에 있습니다 대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한도를 미리 알아보시고 대출 가능하시면 잔금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과 소유권이전같이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법무사님과 공인중개사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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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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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의 핫한 동네의 국평이 8억대 분양이 완판 될 분위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은 인구쏠림과 공급부족으로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하는 형상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라도 입지가 좋고 소위 대장주들은 완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금리인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대출 완화가 있어야 부동산 경기는 상승장을 타게 지만 그전에는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서 상승하는 부동산과 그렇치 못한 부동산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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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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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파트 명의 확인하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셔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시고 열람을 해보시면 등기 사항이 나오고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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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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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온 사람이 집사진 블로그 게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러 온 사람이 내부 사진을 찍고 이를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한 인테리어 저작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 동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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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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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건물주말고 신탁주식회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위탁자(건물주)가 대출이 있다는 말입니다.즉 신탁회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고 건물을 대신 관리하고 그 조건으로 은행은 위탁자(건물주)에게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자(건물주)가 대출 연체를 시킬 경우는 신탁회사가 신탁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갚아 버리는 경우 이고 이런 경우는 경매와 달리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이 성립이 되지 않고, 오직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계약을 한다면 위탁자(건물주)와 하면 위험하고 신탁회사와 보증금을 거의 최소로 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해지로 신탁회사와 하시고 만일 위탁자(건물주)와 계약을 할 경우는 잔금날 신탁계약 해지 조건으로 하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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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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