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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어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마음에 들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분양 사전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의향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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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입주의향서는 말 그대로 사전에 입주의향을 밝힌 것일 뿐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금전적인 불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넘어가므로 여러가지 마케팅 관련한 정보를 수령하게 되거나 다른 곳에 유용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의향서는 일종의 분양업계에서 MGM(Members Get Members) 개념으로 이용되는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MGM마케팅이란 네트워크 마케팅, 권유마케팅 또는 추천마케팅 등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구하는 유통업체의 신규고객 확보수단으로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즉 사전의향서와는 별개로 정식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계약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전의향서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사전의향서는 말 그대로 사전의향서입니다.
사전의향서 제출하고 사전분양에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