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주택수 유무에 따라서 기존 주택 매도 시 2년 보유(규제지역 2년 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분양권) 될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 1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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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한의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게 되면 물건을 분석하기에 편안한 사이트는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많은 유료경매사이트가 생기면서 분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은 이렇게 정보를 잘 만드는데 왜?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원 경매 사이트는 민간만큼 보기 좋게 만들지 못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이해가기 쉽게 또한 비용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법원경매사이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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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혼후급하게끍어서겨우보 500에월54짜리를구해사는데일하는곳에서첫달은월급을나눠주더니 이번달은아예유예를시키는바람에월급도못받앗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임대차가 종료가 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세가 미납이 2기(2번)되게 되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청구권도 상실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금을 구해서 월세를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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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학년 여자, 자취하려는데 집 볼 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아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므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시고다음으로 집 상태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질문도 많이 하고 꼼꼼하게 물어 볼 수 있으나 직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니 좀 더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고 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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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인데 처음산 아파트는 17년 됐고 다음에 산거는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산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2년 보유(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 외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3년이상 연 2% 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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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증여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나 농지과에서 공식확인을 받아서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공식 확인이 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치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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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에 전세금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보증한도를 얼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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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선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한달치 선불을 주고 퇴거 하는 날 일할로 정산을 받으시면 되고 통상 월세 x 12개월 / 365일 하게 되면 하루치 월세가 계산이 되게 되고 거주한 부분만 제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산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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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주택은 10년동안 매물이 잠긴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를 받게 되면 10년 내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자 기준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지만10년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 즉 받은 사람 기준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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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 조건에서 이런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1억일 경우 전세가 6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7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게 되면 6000만원 정도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5000만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경매로 넘어가서 7000만원 낙찰이 되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5000만원 받아가면 나머지 2000만원 밖에 보증금을 건지지 못하니 보증보험도 다 보증을 못해주고 2000만원 정도만 보증을 해주겠다.즉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부분내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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