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줄때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통상 입주장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형태인데요.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시고 소유권이전등기하시고 바로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또한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거주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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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고도제한해제문제에 대한 질문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이 주어지다면 그 설정된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주변의 외관이 뛰어난 건물들이 건설된다면 그 지역은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개발이 되리라 사료됩니다.강북구 일대의 많은 완화 정책이 주어진다면 전에 보다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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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일단 전세보증금반환금에 대해 DSR를 풀어주면 그래도 양심있는 집주인은 대출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것인데 근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규제가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거래도 늘고 해서 기존의 물려있는 전세보증금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지 않고 안정화가 될 때 전세제도도 어느정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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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살만한 동네는 어디 인가요?
회사가 인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혼자 살기 좋은 곳은 인프라가 많은 곳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혼자 살면서 심심하면 혼밥 하고 영화도 보고 상업시설도 즐겨볼 수 있는그럼 아마도 신도시 쪽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송도나 청라쪽 혼자라면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면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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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년 뒤 연장관련 서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통상 2년마다 연장계약서 작성하여 대출은행에 최초 실행할 때 제출했던서류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만 연장 한달전쯤 해당 연장 담당자가 필요 서류 제출 여부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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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알수 있는방법
아마도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사업자 같습니다.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반드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확인 해야 합니다.요즘 소수겠지만 전세사기의 일종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가입안하고 과태료 내면서까지전세금 사기치는 일당이 최근 적발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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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법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를 계속 사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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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이 높을때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세가 488,500,000원 정도이고 채권최고액이 385,000,000원 이면 실 대출금액은320,833,333원 정도 잡혀 있네요 만일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시세 대비 70% 정도에 낙찰이 된다면 341,950,000에 은행 대출 빼고 나면21,116,667원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물론 실 대출금액이 하나도 안 갚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서 시세 대비 70% 정도에 낙찰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일단 시세가 잘 안 빠지고 인기 있는 부동산일 경우 경매도 급매 수준 정도로 낙찰이 되긴 하고6년동안 사시는 경우 대출도 조금씩 줄어 들 겠지만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걱정을 안하셔도 되구요.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가지시고,전세보증보험도 필수도 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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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ㅜㅜ보증금을 받으시면 최선이겠지만 요즘 전세 순환이 잘 안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보증금 반환 지체 이자를 받으실려면 우선 적으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즉 사용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다음은 순수 법적인 프로세스입니다.우선적으로 1달전쯤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오늘이라도 보내야 합니다.)이사를 가시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고,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여러모로 법적인 사항보다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법무사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지급명령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집주인도 이자 주기 싫으면 서두를 겁니다.만일 해외에 나가시면 대리인이라도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인근 법무사와 꼭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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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앞으로 전망을 말해주세요
공인중개사도 요즘은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왜냐면 고금리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등으로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공인중개사 수입은 가격 상승 하락 보다는 거래가 많아야 수입이 많아 지는데지금은 거래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거의 부동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셔서 자격증 따시고 개업하시때는 또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거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공인중개사또한 포화 상태입니다. 우스게 소리로 보험 명함 다음으로 많은게 공인중개사 명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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