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tv수신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방에 TV가 없을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임대인 또는 한전에 연락을 해서 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부터 TV수신료의 경우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다만 TV가 없을 경우 해지신청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은 없는데 창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창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아이템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업아이템이 좋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창업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임대업하는데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경우 주로 건물 비중이 크고 토지 비중이 작을 수 있어 시세상승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시세의 20~30% 정도 건물가치를 보고 그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40년 내용연수로 매년 정액법을 하게 될 경우 2.5% 정도 가치가 하락한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6억 5000만원에서 건물 가치분 (30%) 하면 1억9500만원의 2.5% 하게 되면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감가상각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안 주민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장소가 공터(운동장) 처럼 복리시설 대체로 진행이 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진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대체가 아니고 단지 내 시설물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 공동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시내 아파트의 토지거라허가 신청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허가를 우선 받아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허가 처리기간은 15영업일 이내 라고 하지만 지자체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다소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부동산 임장 시 체크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권리적인 관계는 등기부등본등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임장 시 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출퇴근 시 입지적인 상황과 교통등을 우선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 인프라, 또한 이웃들 성향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 하자 상태 체크 및 채광(정남향이 인기가 많음) 로얄동, 로얄층등을 체크를 하고 향후 매도 시 수요등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받은땅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받은 토지를 매도를 하는 것은 법적이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5년이내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이월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즉 5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를 해 준 사람이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기준을 삼게 되기 때문에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KB청년전세자금대출 중 생애첫주택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로 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담보대출 실행일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전세를 미리 종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을 문제도 있으니 매수 잔금 이전에 기존 전세집을 정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특례대출 or 생애최초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합산을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분이 이미 1주택자이기 때문에정부지원대출 및 현행 대출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사전에 은행에 먼저 의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