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세 이사 및 절차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짐의 양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통상 2~3시간이면 거의 다 끝날 수 있습니다.2. 도배하시는 분과 협의를 해야 겠지만 서로간의 작업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3. 부분 도배일 경우 하루만에 통상 끝이나고 그래도 오후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담보대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공사기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내게 되면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됩니다.즉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매도자는 잔금을 받아서 바로 기존 대출 상환을 해야 되고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하고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또한 주택대출 상품이 6개월 이내 전입일 경우 기존 세입자 퇴거를 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일 전입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대출금 즉시 상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여행 두달간 있는도중 한국의 고시텔 월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 임대인일 경우는 단기월세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임차인인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셔요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이사를할때 가장믿을만한 앱이나 카페등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플랫폼등도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매물들입니다. 결국 찾아 보고 연락을 하는 곳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능성이 크고 또한 당근부동산 등을 통해서 직거래를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사기등을 당할 위험 부담이 있지만 또한 중개수수료는 없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사는데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사용 목적물중에 벽지등의 경우 원상복구등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임차인의 사용 및 관리상 문제로 벽지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그 부분은 원상복구 즉 보수를 해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알아볼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권리적인 측면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또한 월세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는 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집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채광이 중요합니다. 채광이 없을 경우 집이 습하고 벽지등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수나 벽지 손상, 타일 깨짐, 바닥 찍힘등 기존 하자등을 체크를 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향후 퇴거 시 원래 있던 하자 부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집, 윗집, 옆집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완료일까지는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하고 그 중간에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한 순간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게 됩니다. 위의 경우 4월16일이 완료일이고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4월16일까지 월세는 이전 세입자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월세의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또한 처음 집을 보고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계약금을 주고 다음에 정식 계약 또는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잔금을 주게 될 경우 가계약금 만큼 차감을 하고 잔금을 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가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지인 토지를 빠르게 매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매도 호가를 낮추어서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수요자가 없을 경우는 매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상가등도 임대문구가 쌓일 정도로 시장이 좋지 못하므로 토지를 매수해서 건축등 활용을 할려고 하는 수요자를 먼저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협상을 진행하려 온 경우 계약금을 내기전에 가서 협의를 위함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또한 법적 권한이 있는 행동도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기존에 살고 계신 분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려고 사전에 찾아 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통상 이런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연락처 남기고 정중하게 통화 후에 만남을 시도해서 사전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자칫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 협상에 매우 안 좋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