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증여 관련 향후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되고 증여를 하게 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또한 청약이 당첨이 되면 청약주택통장도 사용을 하게 된 것이 되고 다시금 가입을 해서 증여를 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새롭게 가점이 쌓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의 유리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등의 가점에 불리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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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계명의의 집으로 가게 되면 할아버지 집도 아버지(직계) 명의의 주택이므로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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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줄때(계약시) 문의 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가 끝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월세를 주면 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고 선불로 월세를 받으시고 2년 간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도 2년을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중도 퇴실 의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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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2년 더 같은 계약조건으로 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가게 되면 계약사항을 변동을 할 수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 2년 거주권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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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묵시적갱신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게 됩니다.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없고 만일에 그럴 경우 계약해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므로 재계약이라 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권리 행사를 한 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고 사용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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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계약으로 7월14일까지 묵시적갱신 형태로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새롭게 금액을 인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재계약이므로 월세 인상이 되는 시점 부터 2년 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상승된 부분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분 만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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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안고 매매계약서 쓸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고 향후 전세보증금 내어 줄 경우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 대출 한도가 있다는 점 숙지하시고 또한 현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즉 언제까지 거주를 하는 가 등의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임대인으로써 현 임차인의 권리 승계가 뭐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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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게 되면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나 그 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게 될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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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동의는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율은 단계별로 다릅니다.계획수립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 검토를 받게 되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토지면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 정비구역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토지소유자 3/4,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을 시작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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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과정의 집주인과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 종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를 해야 합니다.즉 위의 사항은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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