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세를 3만 원 인상해 6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임대인 또한 기존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버지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이는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조건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실무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인 8월8일을 계약 시작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 집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 집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서에 대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금액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 대처하시어 보증금 보호를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