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2,202개
답변 평점
4.7
(128)
답변 채택
22개
받은 응원박스
7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237개
친절한 답변
84
명확한 답변
60
자세한 설명
55
돋보이는 전문성
31
설명이 부족함
4
성의없는 답변
2
명확하지 않은 답변
1
최근 답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평가
응원하기
돈 준다 해서 열심히 게임 했는데 돈 안주면 사기인닌가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체계에서 국제 규범 충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0 (1)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전문가 랭킹
15위
법률 분야
-
경제 분야
자격증 분야
이메일
gh11888@naver.com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