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 해서 열심히 게임 했는데 돈 안주면 사기인닌가

나는 74세 할머니입니다 휴대폰에서 게임하면 돈 준다 광고해서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돈을 안주네요 나빠요

안주면 사기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목표달성시에 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동일하게 명확하게 기망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부터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광고를 통해 약속한 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망행위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내건 복잡한 조건이나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곧장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광고 화면이나 게임 이용 내역을 증거로 잘 남겨두시고,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이 미뤄지는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정성을 들여 게임을 하셨는데 기대하신 결과가 없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조건 중에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