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에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지인 경우에는 매력이 없어 거래가 되지도 않지만, 교통, 상업,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부근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아 가격이 비싼 반면에 녹지지역의 경우 개발 제한이 된 곳이 많아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그리고 땅의 모양이 규칙적인 경우는 불규칙한 경우보다 토지의 가치가 높고,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건설 등의 계획은 토지의 가격을 상승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 입니다.이처럼 토지의 가격은 위치, 용도, 교통,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강남구, 명동, 판교 등 주요 상업 및 주거 지역이 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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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을 옆 가게에 내는건 상도덕에 어긋난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업종을 바로 옆 가게에 내는 건 상법이나 기타 법류적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상도적인 문제로 기존 사업자의 고객을 의도적으로 빼앗으려는 행휘로 간주될 수 있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오픈한다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일부 지역 상권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룰이나 상호간의 신사 협정을 통해서 동일 업종의 밀집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 지역 상권들의 경우 같은 업종이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 해당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상인들끼리 협력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곳인 듯 합니다.서비스, 품질, 가격 등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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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중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실제 21년도에 용산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네요.당시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 중개보수, 거래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24.6월에는 서초구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초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운영을 시작 했다고 합니다.해당 플랫폼(ZEP)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실거래가격정보조회 / 토지이용계획열람 / 개별공시지가 조회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로 이어지지는 않고 단순 정보 조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하지만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실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분들을 초빙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맟춤형 부동산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아직까지 실제 현장에서 관련 중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만,만약 구현이 된다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링크 전달해 드립니다.https://blog.naver.com/ik_vrmedia/22355835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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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불명자이더라도 이는 부동산 매매의 법적 권리와는 무관할 듯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준비가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에 지장이 없습니다.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 하시고 이사를 완료한 후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거주불명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되어 이 후의 부동산 거래에도 용이 합니다.거주불명 상태에서는 취득세 등 세금신고에 주소지가 필요하며, 이 때에는 새로운 주소지 등록이 세무 행정 처리에 더 유리하니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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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중에 임대주택 당첨시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중도 해지가 가능 하기는 합니다. 계약 당시 중개했던 부동산을 통해 대체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임대주택 입주는 당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입주 가능일과 현재 전세 계약 종료시점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 주택 입주 시기가 현 계약 종료 시점 이후라면 계약을 유지하거나 임대주택 입주까지 임시 주거지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대출금 상환을 하시고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들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임대주택 신청 후 당첨이 되셨다면 일단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입주 가능한 기간 등을 확인 후,전세계약을 어떻게 처리 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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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질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된다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우선 가계부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 부채는 부동산 거품 붕괴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전체적인 건설업 부진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내수 침체 를 초례하고, 특히나 지방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부동산 거품 붕괴는 단기적인 위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에 맞추어 신중하게 리스크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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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빌라 매매를 했는데 보일러가 문제인지 한쪽방 난방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은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중개인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전문가 분에게 난방에 대한 설비 점검을 받아 보시고 무엇이 원인 인지를 파악하시는게 주요 합니다. 배관의 문제인지 보일러 시스템의 문제인지 확인 하시고 대략적인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매매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도인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일러 업체에서 받은 점검 결과를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매도인과 협의를 우선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직접 협의가 어려운 경우 중개인을 통해서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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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합법화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별도 비용을 지불하시면 허가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보증보험을 허용하는 특정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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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단지 제가 직접 제작해서 뿌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전단지를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부동산 중개를 의도한 전단지에 중개 업무를 시도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무분별한 광고는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 건물 외부나 인근에 불법적인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은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도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규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홍보물을 뿌리기 전에 배포 지역의 규제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공공장소나 특정 건물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불법 광고물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배포 장소와 배포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결론적으로...전단지 배포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가 지분 매각 홍보는 가능하지만 배포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문 부동산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업하여 더 많은 노출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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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는 기존 경제 이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대화폐이론(MMT)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특히 케인스주의와 고전 경제학)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 및 화폐 발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납니다.기존 경제 이론은 정부 재정적자는 나쁜 것이며, 장기적으로 축소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MMT의 경우 정부 재정 적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부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폐발행 능력을 가진 주권통화국의 경우, 재정 적자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돈을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기존 경제 이론은 화폐 발행이 늘어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며, MMT는 인플레이션은 화폐 발행의 양보다 경제의 생산 능력, 자원의 한계, 시장의 병목 현상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재정 지출을 억제하거나 세금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MMT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정치적 실행가능성, 환율 및 국제 무역 등에 대해서는 한계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MMT는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기존 경제 이론이 강조하는 재정 적자 축소와 세입-에출 균형의 틀을 크게 벗어 납니다. 그러나 이론이 가진 잠재적 한계와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고실업과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모든 경제 상황에 적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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