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청소한다고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에 대해서...
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집을 청소하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때
열쇠는 주지않고 문만 열어주었을때 가방에 가지고온 물건들을 방안에 풀어놓고
나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일단 세입자가 가방에 있던 짐을 방안에 풀은 상태잖아요?
잔금일전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도 명도소송이라던지... 이런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