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양봉사업도 어려운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양봉 사업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날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벌의 생태와 꿀 생산은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양봉가들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기후와 날씨벌은 10~35도 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합니다. 극단적인 더위나 추위는 벌의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꿀벌이 얼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지난친 비는 벌의 꽃을 찾아다니는 비행을 방행하고, 가뭄은 꽃이 적게 피어나 꿀의 원료인 꽃꿀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강풍은 벌의 비행을 방해하고, 꿀벌의 벌통으로 돌아오는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환경 및 생태계 변화벌은 다양한 꽃에서 꿀과 화분을 채집합니다. 하지만 농업용 화학물질 사용이나 도시화로 인해 꽃의 개체 수가 감소하여 꿀벌의 먹이가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벌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질병 및 해충대표적으로 바로아 진드기 등이 양봉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말벌 같은 포식자는 벌통을 공격하고 벌의 수를 줄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입니다.농약과 화학물질살충제와 같은 농약은 꿀벌에게 치명적일 수있습니다. 특히 네오니코타노이드계 농약은 꿀벌의 신경계를 손상시켜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거나 죽게 할 수 있습니다.시장 상황꿀의 공급과 수요, 국제시장 동향에 따라 가격이 변동 합니다.벌꿍 외에도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같은 다양한 상품의 수요가 양봉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 합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지역 날씨를 예측하고 벌통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계절별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꿀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그리고 정기적으로 벌통을 검사하고 질병과 해충 방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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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서울집 알아보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타지에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는 효율저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온라인 부동산 포털 활용가장 기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며, 여러 부동산 매물을 한눈에 비교하고 원하는 지역의 매물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을 이용하여 타 지역의 조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24시간 언제든지 상세한 정보와 매물 사진을 볼 수 있고 주변 시세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방문 없이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고 사진과 실제 현장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담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현지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매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적합한 매물을 추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장 흐름이나 교통상황, 생활 편의 시설등에 대해서도 간적적으로나마 확인 가능 합니다.다만 특정 중개업소의 추천이 제한적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중개사마다의 의견이 달라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앱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최근에는 다방,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도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모바일은 가장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시세 변동 차트들도 볼 수 있어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 합니다.직접 방문하기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방문을 할 때는 인근 중개업소와 미리 예약을 하신 후에 원하는 매물들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직접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교통편등을 직접 체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시간과 비용이 드는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일단 온라인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해서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세 등을 살펴 보시고,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그리고 나서 몇 곳을 추리신 후에 인근 중개사무소 담당자 들과 실제 물건을 살펴 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가능한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보시고 4인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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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자산 평가와 관련된 문제 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된 자산과 비교하여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이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필요합니다.건설중인 자산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방법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을 앞두고 있을 경우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 공정률을 달성한 건축물의 가치는 건축물 완공 후 가치의 5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출기관 에서는 공사 진행률을 확인하고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자산 가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건축허가능, 공사 계약서, 공사 일정표와 같은 공식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건설 중인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며 일정 기간 내에 완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대출기관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건설 중인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건축물의 현재 상태와 향 후 완공 시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대한 예상 가치를 평가합니다.감정평가사 평가 결과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기관은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대출 승인을 결정 합니다.건설 중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때의 어려움완공되니 않은 상태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존재 합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에서는 자산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대출 한도를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사 중인 자산의 경우 공사 지연이나 건축 허가 변경 등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진행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나 특화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진행하려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진행률에 따른 자산 평가와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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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입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으로 허가된 건축물이 아니므로,전입신고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한 경우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면 전입신고가 허용되기도 합니다.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불가능한 경우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에도 업무 목적(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일부 주민센터는 현장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허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업무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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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포트 랜선 단자함에서 교체만 하면되는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고장이 우려가 된다면 기사님을 부르시는게 좋을 듯 한데요...기사 방문 비용은 지역이나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작업 시에는 대략 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일단 현재의 상황을 주변 업체 측에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략적인 견적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3~4곳 정도 견적을 비교해 보신 후에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셔서 수리를 맡기시는게 좋습니다.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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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뜻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문구는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해당 자산을 점유하면서 채권(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태을 말합니다.유치권의 요건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책권과 물건이 관련이 있을 것변제기가 도래 했을 것불법적으로 점유하지 않을 것.유치권 행사 중의 실제 사례건축업자가 아파트 건설을 마쳤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부동산 경매 물건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경우, 기존 채권자가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경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치권의 영향유치권이 행상 중인 물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거나, 유치권자의 요구를 해경해야 거래가 가능 합니다.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유치권 관련 채권을 함께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치권 해소 방법채무자가 유치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권(돈)을 지급하면 유치권은 소멸 됩니다.유치권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분쟁을 통해 유치권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유치권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유치권 행사 중은 해당 자산에 대해 채권자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경매 시 유치권 관련 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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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은 몇프로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 비융은 분양 조건이나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아파트 분양에서는 5%만 납부하고 나머지 5%는 중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계약금은 분양 계약 시 초기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대부분...중도금 - 분양가의 약 50~60%잔금 - 분양가의 약 30~40%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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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자격증명원 취득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지을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직접 경작은 본인이 농사를 닛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 경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필수 요건농지를 직접 경작할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농업에 필요한 장비나 시간이 있는지, 본인의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적합한지도 검토 합니다.발급적차관할 시, 군, 구청의 농지위원회에 신청합니다.직접 경작 계회서, 농업 관련 경험, 필요한 경우 농기계 구비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원(비농업인)의 농지 구입 가능 여부연봉수입 제한 여부농지법상 비농업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나 농업 경영 계획을 제출하고 직접 경작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봉 수준이나 수입 제한은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않지만 농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평가가 됩니다.현직 공기업 근무자의 경우공기업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근 후나 주말에 농사를 짓는 등의 조건이 충족 된다면 농지 구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농지를 소유한 이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별을 받거나 농지를 강제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경우아버지의 농지에서 농사를 돕는다는 내용이나 공동 경작 형태로 신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경우, 농지 소유권은 본인 명의로 하되 아버지가 경작에 도움을 주는 형태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농지를 경매로 구입하기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농지 물건을 검색합니다.농지의 위치, 크기, 토지이용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경매 낙찰 후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경매 낙찰 이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낙찰 후에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병행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직접 경작의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회아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아버지와 협력하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듯 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준비하고 경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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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집 소유주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거주지 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소유자가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지 않았다면,그 소유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내역 확인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 소유주의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의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정부24나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를 조회하려면 소유주와 관련된 공식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세금 정보 확인해당 집의 세금 고지서나 주소로 소유주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경매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면 세금 고지서가 여전히 경매지 주소로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고지서가 새로운 주소로 발송 됐다면, 그 주소가 새로운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경매 정보 및 낙찰 후 처리 절차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법원에서 소유자가 이사를 갔는지, 그리고 새로운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자에게 퇴거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퇴거 시점과 새로운 주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개인적인 주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조회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이를 통해 기본적인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에 의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편물 및 등기 우편해당 집에 소유주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소유주가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돌아오지 않거나 타 주소로 재발송된 경우 그 주소가 실제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파악은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세금 고지서 발송처, 주민등록 번호 조회, 경매 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소유주의 새로운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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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모르는 땅이 있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복잡성, 등록상의 오류, 상속 문제,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모르는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상속 문제고인이 남긴 상속 재상 중 일부 토지가 제대로 상속 등록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에게 인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인이 토지를 물려받은 것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 절차가 미완료된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지적도 또는 등기부등본 오류지적도나 등기부등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적 오차나 등록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 등기부에 정확히 등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무단 점유한 개인이 자신이 땅이라 생각하여 합법적인 절차 없이 타인의 땅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토지 소유자는 점유된 땅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년 동안 점유한 땅을 알아채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매나 강제 집행에 의한 취득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일부 이전 소유자가 이를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그 토지의 과거 법적 분쟁 사항이나 정확한 소유권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지목 변경 또는 묵시적 합의땅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조정 되었을 때, 변경 사항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나 임야가 개발되면서 지목이 바뀌었을 때 해당 사항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공유지문제여러명이 공동 소유하는 땅의 경우, 일부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합의나 협의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미등기 상태의 토지소유권이 있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나 소유권이 혼동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땅의 상태를 모를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모르는 땅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땅이나 관련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소유권 및 토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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