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려봅니다
1년 계약했는데 중도 퇴실이구요 만약 이번달까지 살고 다음달 1일에 방을 뺀다고 말하고 이사할 집에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중도퇴실에 이사는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실이라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간에 퇴실을 하더라도 계약은 종료시점까지 유효하므로 보증금은 계약종료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 월세라면 월세도 종료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시까지 짐을 빼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후속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시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데요
다른 특약이 없다면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좋은 협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정을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증금 회수할 계약 종료일을 정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이사일 보다 미리 짐을 일부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정일 이후 짐을 빼는 것은 양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는 상대방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에 합의하고 동의를 받아 해지를 하시는 것이라면 퇴거일에 바로 주택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지만, 합의가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다른 주택을 구해 짐을 천천히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고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월세는 기존 그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퇴거를 합의해보시고 보통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시고 나가야 합니다. 이삿집의 경우도 이사할곳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만 가능하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 1년간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중간에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니 이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실로 인해 공실이 되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하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 다른 조건 없이 중도 퇴실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이 경우 집주인 측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도 퇴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얘기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실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 퇴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중도 퇴실로 인해 공실 기간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은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위약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실에 관한여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기존 집은 계약 만료일까지 완전히 비우고 청소한뒤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해야 합니다. 짐을 천천히 옮기되, 기존 집에서 하루라도 초과 사용하면 추가 월세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한번 더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집을는 계약 시작일 이전에 짐을 옮겨두는 것이 제한 될 수도 있으니 새로운 집주인과 정확하게 내용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 퇴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체크 하시고, 사정을 구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 하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년 계약했는데 중도 퇴실이구요 만약 이번달까지 살고 다음달 1일에 방을 뺀다고 말하고 이사할 집에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중도퇴실에 이사는 처음이라서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주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중요한데 만기까지의 관리비 및 보증금을 만기 때 반환한다고 하면 천천히 짐을 빼셔도 됩니다.
반대로 협의가 잘되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않는 다면 바로 짐을 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시 집주인과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날짜와 짐 옮기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천천히 짐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 퇴실 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실 전에 임대인이 집 상태를 점에 대한 하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상태를 점검하고 , 필요한 경우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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