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공급목적 - 영구임대: 저소득층 보호 / 국민인대: 서민 주거안정공급대상 - 영구임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공급기관 - LH, 지자체 임대기간 - 영구임대: 최장 50녕 / 국민임대: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재계약 가능(최대 30년)임대료 - 영구임대: 시세의 30% 이하 / 국민임대: 시세의 60~80%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약자 / 중위소득 약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외에도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유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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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질문(지방)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지방,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른 지역에서 복도식 구축 아파트를 보유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실텐데요...개인적인 몇 가지 의견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1. 매도 타이밍: 지금보다 늦어질수록 더 불리할 수 있음특히 지방 노후아파트는 급매 후 순차 하락하는 패턴이 많음지금은 심리 저점은 아니지만, 유일한 거래가 신저가라면 이 가격이 기준선으로 고착되기 쉬움>> 500~1000만 원 정도 유연성 두고 매도 시도(급매는 아니되, 거래 성사 가능 가격대에 맞추기)2. 전세 or 월세 활용만약 전세 수요가 있다면 전세 끼고 보유 전략 가능 (단, 갭이 작아야 함)월세 수익이 너무 낮고 공실 우려가 있다면 보유 부담만 커짐 >> 월세보단 ‘반전세’ 또는 소액 전세전환’ 검토(그래도 전세나 월세 수요가 없으면 빠르게 정리 권장)시간이 지날 수록 수요는 더 줄어들고 하락폭은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버티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매도를 하시는게 나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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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출용 전월세 계약서는 모두 다 타이핑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수기 작성도 은행 제출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반드시 타이핑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계약서들이 기본 양식은 타이핑 + 특약, 날짜, 확인란은 수기 작성으로 혼용되어 작성됩니다.다만, 은행에서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위변조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간단한 볼펜 수정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나 수정 부분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으면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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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포기했는데,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전 청약 당첨 후 포기(계약하지 않음) 하셨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 자격 요건>무주택자 - 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시 140%) 등주택 소유 이력 -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청약 당첨 이력 - 과거 주택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적 없어야 함세대주 요건 - 세대주이거나, 청약 접수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세대원이면 가능청약홈에 접속 하셔서 청약당첨이력 확인 후 계약 체결 여부가 없음으로 나온다면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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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같이사는 자식의 수입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과 유지 조건이 정해지며,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자산 확인을 통해 퇴거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 자녀들의 소득 = 세대 전체 소득으로 보고 판단합니다.조언은 드리자면.....LH에 소득초과 관련 자가진단 및 재계약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거는 재계약 시점에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무조건 즉시 퇴거 조치는 아닙니다.자녀 분들 중 독립세대 분리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실제 거주 여부와 일치해야 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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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금리, 심리, 인구구조까지 얽혀 있는 복합한 문제 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미리 알고 대응하면 부동산 가격 변화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정권 초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지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정책 발표 전후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가져간다면 지금 불안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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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민법과 공법일 듯 한데요..민법의 경우 사례 중심으로 조문들을 살펴 보시면 의뢰로 문제들이 쉽게 잘 풀릴 수도 있어서 많이 보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서 어떠한 조문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공법의 경우 방대한 양으로 인해서 큰 부담이 되는데 대부분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 암기하는거 자체도 쉽지가 않으니 60점 정도 받을 생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인강을 듣고 계신다면 최대한 반복해서 들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 보시면 적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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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의뢰 비용은 얼마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비용은 대부분 매매가와 명의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항목별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법무사 의뢰 시 들어가는 주요 비용으로는 등기신청 수수료, 공과금 대행 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증지대 등 실비 등이 있으며, 대략적으로 약 100만원 가량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사와 견적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직접 등기 신청도 가능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 실수 위험,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게 좋을 수 있으며 법무사 비교 견적 사이트 등을 참고하셔서 수수료 산출하여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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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완공이 9월이라고 하면, 입주장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준공이라하면 건물이 완공이 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보통 준공일은 입부 시작 직접에 나오면 준공 후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정한 공식 입부 일정으로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입주기간은 보통 1~2달 정도로 넉넉히 잡고 있습니다.분양권은 보통 준공 전까지는 사고팔 수 있으며 준공 후에는 입주권 또는 잔금 납부후 실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매매로 분류가 되며,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는 대략 입주 개시 1~2달 전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 시기에는 실입주와 투자수요가 겹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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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어떠한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전세 보증금 반환 불능, 세금 체납, 개인 파산 또는 기업 도산, 이혼, 상속 등 분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매는 대부분 법원 경매로 권리 분석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후 입찰 공고 절차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부담,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집주인들이 많아 졌고, 그 결과 경매 물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입찰 전에는 권리 분석과정은 필수 이며, 명도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실제 건물 상태를 확인하여 경매에 참여할지 등 여부를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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