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준비하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절차와 이사 준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기 (통보는 빠를수록 좋음)계약기간 중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어요.따라서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면 나가겠다"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메일,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해 두면 좋습니다.참고: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계약 도중에 나가는 상황이므로 합의 없이 무단 퇴거하면 위약금 문제가 생깁니다.2단계: 집을 먼저 내놓기 (원래 살던 집)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직접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업소에 의뢰해서 집을 내놓습니다.보통은 집주인이 중개업소에 의뢰하고, 세입자는 집 상태 정리 및 협조를 하게 됩니다.새 세입자가 확정되고 계약이 완료되어야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단계: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동시에 진행 가능)이사 갈 집도 미리 알아보되, 새 세입자가 언제 입주 가능한지가 정해져야 이사 날짜를 맞춰 계약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간 조율이 필요하니 집을 보는 것과 계약 확정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4단계: 중개사 도움 받기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새로 계약할 집 모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가 훨씬 원활하고 안전합니다.특히 중도 해지 시 세입자 교체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 계약서 수정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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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스트 하우스는 어떤 수입에 잡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내 ‘게스트하우스’ 운영 수입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하며, 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1. 게스트하우스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시설 대여료 등은 아파트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입으로 간주되어 공용관리비 계정의 ‘잡수입’ 항목으로 잡힙니다. 잡수입의 예게스트하우스 사용료커뮤니티룸, 독서실, 연회장 등 대관료부녀회 행사 수익금 등 >> 이 수입은 대체로 전체 입주민을 위한 관리비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2. 수입의 사용처는?관리비 보전 (관리비 인상 요인 완화)아파트 공용부 개선입주민 행사 또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되며, 연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공개해야 합니다.3. 누가 관리하나요?관리사무소(관리소장) - 실질적 예약관리, 청소, 키 관리 등 운영 실무 담당입주자대표회의 - 정책 결정 및 수입 사용처 의결 (예: 요금 책정, 사용규칙 등)※ 단,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및 운영을 위탁하는 단지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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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당포는 어떤 의미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곳’으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전당포의 기본 구조]1. 전당 = 담보대출고객이 시계, 명품, 전자기기, 귀금속 등을 맡깁니다.전당포는 해당 물건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줍니다.기한 내에 원금 + 이자를 갚으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갚지 않으면 전당포가 물건을 처분(판매)해서 회수합니다.2. 매입 (중고 거래 형태)일부 전당포는 아예 물건을 매입해서중고 명품샵처럼 재판매하는 방식도 병행합니다.이건 전당이 아닌 중고매입 형태에 가까워요.[전당포의 수익 구조]이자수익 -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이자(월 이율 2~5% 수준)를 받음유실물 매각 수익 -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 실현직접 매입 후 리셀 - 명품, 금, 시계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직접 매입 후 판매서울 강남, 청담 쪽에는 명품 전문 전당포도 꽤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전당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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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할때 제가 실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의사를 가지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소비자로서, 여러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건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 담다자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를 개인적로 추론해보면...중개보수(수수료)는 한 건의 계약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사는 고객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다른 중개사와도 보고 있다는 말은 ‘내가 시간 들여 소개해도 계약은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나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하지만 이것은 매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집을 사는 입장에서는...정당한 정보 탐색 - 수천만~수억 원 거래를 앞두고 여러 중개사 통해 물건 비교는 당연합니다.솔직함은 오히려 장점 - "이 집은 다른 데와도 약속이 돼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 투명한 정보 공유입니다.의리 요구는 감정 소비 - 한 중개사에만 맡기라는 요구는 상업적 관계를 감정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이럴 때에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불이익을 당해서요. 그래서 이번엔 신중하게 비교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사장님 물건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진행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선 긋되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이건 "내 집 마련"이지 "중개사 배려"가 우선인 일이 아닙니다.여러 중개사 통해 본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신뢰를 잃는 건 아닙니다.차라리 이 상황에서 기분 상하거나 미묘한 압박을 주는 중개사라면, 거래 이후에도 불편하거나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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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집의 경우 오피스텔과 빌라 중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렇게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직장과 가까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 >> 오피스텔주거비를 줄여서 저축을 하고 장기 거주 계획이 없다면 >> 빌라혼자 살 때는 무엇보다 방범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본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거주하는게 보다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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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입주일 수정으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으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기존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된 것이라 새로운 계약서에는 효력이 없고,날짜가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가 되어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새로운 계약기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서 전입신고도 같이 해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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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원룸 자취하면 월세랑 관리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세를 보고 판단하면 월 40만원은 조금 비싼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이는 위치나 시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건 인근 시세를 보고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대략 평균적인 시세는 보증근 3~500만원 / 월세는 25~35만원(풀옵션 기준) 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월 40만원 이라고 하면 신축/역세권/풀옵션/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이에 신축건물에 역세권이고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관리비 포함하여 월 40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이며 구축일 경우에는 다소 비싼편에 속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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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만 있는시골빈집 철거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철거 비용의 경우 집의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어,해당 지역 인근 철거 업체 2~3곳을 연락해서 견적 비교 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정확한 가격은 견적 요청 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리며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같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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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 경우, 매도자(임대인), 매수자(새 집주인), 세입자(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얽혀 있으므로 몇 가지 법적·실무적 주의사항을 알아 두시는게 좋습니다.1. 기존 임대차 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대항요건이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세입자가 실거주 중일 때이 요건을 만족하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수자는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셈입니다.2.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도할 때 매도자의 주의사항매수자에게 고지 의무 -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여부 등은 반드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제공 -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매수자에게 제공합니다.보증금 반환 책임 -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이 보증금 정산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3. 매수자와 세입자 간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여부반드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법적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양 당사자(매수자-세입자) 간 확인서나 통지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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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을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후, 실제로 전세가 늦게 나가 누나에게 빌린 경우문제는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단기 차용임이 명확하면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단, 국토부에서 소명 요구 시, “전세가 예상보다 늦게 나가 일시적으로 누나에게 빌려 자금을 충당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누나와의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상환 계획서 등** 주의점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지나치게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이나 국토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가족 간 거래는 증여 의심이 생길 수 있어, 이자 약정, 상환 일정, 차용증 작성 등으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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