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받을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관련 질문
무순위로 분양 받을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8억 짜리 집인데
내예금액이 5억이고 3억은 분양받은 집을 전세로 줘 마련하기로 한다면 3억원은 임대보증금란에 적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획서를 제출 후 전세가 쉽게 나가지 않아 급하게
전세나가면 바로 상환하기로 하고 누나에게 3억원을 빌려대금분양대금을 지불할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금조달 계획서 상에는 잔세로 3억원을 마련한다고 썼는데 전세가 늦게 나가 누나에게 빌려 돈을 지불한 것인데 이런땐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총거래금액은 분양가와 확장비. 옵션비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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