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따신 분들이 대도시에서 개업을 하고 실제로도 대도시에서 많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법무사, 행정직 자격증 등을 대도시 거주자들이 많이 취득하고, 또 대도시에서 활동하려는 이유는 현실적인 조건과 기회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대도시는 고객(수요)가 많습니다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물, 임대차 수요, 상가/오피스 밀집 → 거래량 많음사회복지사: 노인/아동/청년 등 다양한 복지 대상이 많음 → 기관도 다양법무사·행정직: 민원·등기·소송 수요 자체가 많음 → 일감이 많음>> 자격증을 활용해 돈 벌거나 일하려면 대도시가 훨씬 유리합니다.2. 시설과 제도가 더 잘 갖춰져 있음개업공인중개사라면 상가 임대시장, 행정 서비스 접근이 중요하고,사회복지사라면 복지기관/복지관/시설이 많아야 하고,법무사·행정고시라면 법원, 등기소, 관공서 밀집지역이 필수입니다.>> 대도시는 업무 환경, 정보, 기회에서 월등히 유리합니다.3. 교육/자격증 학원, 커뮤니티 등이 집중시험 준비도 서울·부산·대구 등지의 대형학원, 정보 커뮤니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소규모 지방에서는 온라인 외에는 스터디나 정보 교류 기회가 적음.4. 소득 차이같은 공인중개사라도 서울 강남, 마포, 분당 등은 월 천 이상 벌기도 하지만,지방 중소도시는 거래 자체가 없거나, 수수료도 낮고 경쟁도 심함.사회복지사도 지방일수록 임금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5. 경쟁도 있지만 기회도 많음“대도시는 경쟁이 치열하니 지방이 낫다”는 말도 있지만,실제로는 수요 없는 곳에서의 생존이 더 어렵습니다.어느 정도 경쟁을 감수하고도, 생계 가능한 도시를 택하는 게 현실입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대도시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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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하면서 주차비를 매달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달 주차비를 내는 경우는 일반적이며, 법적·행정적으로도 허용된 일입니다. 다만, 그 징수 근거와 방식이 정당한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아파트 내 주차장도 공용부분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관리규약·입주자 동의 등에 따라 사용료(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적법즉,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면 징수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주차비 징수 기준이 명시되기도 합니다.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이라면 주차비를 관리비에 같이 징수할 수 있지만,회의록이 없고 관리 규약에도 별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주차비 징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징수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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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00만원/120만원을 500만원/140만원으로 해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0만원 올리는 대신 보증금을 할인해 주는 상황인데.. 보증즘이 너무 적어서 담보력이 조금 약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으로는 수리비, 체납, 퇴실 미이행 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전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운 금액 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담보가 약해 보입니다. 신축아파트인 만큼 보증금이 너무 낮은 계약은 향 후 매매나 재임대시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현재 시세에 맞춰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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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에 필요한 여러가지 양식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모두 구비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용 양식 서류들의 경우 LH 공식홈페이지나 지역 LH지사 또는 모집공고 안내문 첨부 파일에서만 받을 수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등은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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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 이전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 인상 논란은 최근 일단락되었습니다.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면서 성심당은 대전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성심당은 2019년부터 대전역 2층 맞이방(약 91평)에서 월 약 1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코레일유통은 계약 갱신을 앞두고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를 수수료로 적용, 월 임대료를 4억 4,1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4배 이상 오른 금액으로, 성심당 측은 부담을 호소하며 재계약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찰 공고는 5차례나 유찰되었고,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을 월 매출의 17%에서 6%로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월 임대료는 1억 3,300만 원으로 약 70% 인하되었습니다. 임대료가 기존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되면서, 성심당은 대전역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레일유통은 6차 입찰 공고를 통해 2024년 9월 23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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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보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한 사회분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다고 있는 상황이고,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단기적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고, 소비심리 또한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조기대선 이후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화가 되고 금리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간다면 점진적인 회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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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겉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를 때대리인 또는 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불법 전대 상황인 경우명의신탁 또는 법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일치 여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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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은 실무상 다운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커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1.2억인데 실제 계약서에는 1.1억으로 기재하면 국세청에서는 허위계약 또는 다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조회하거나 임대인, 중개업자 조사 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실제 계약과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향 후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등 전세 계약의 핵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실제 전세 금액을 조정을 하시거나 반전세의 형태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아니시면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1.2억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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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사사용승인이 난 후에 사용승인이 안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지못했는데요...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보통 잔여공사 일부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준공검사에서 중대한 하자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용승인이 납니다. 예를 들어 소방, 구조 안전 법규 위반, 허가 사항과 다른 시공, 미이행 조건 등이 있으면 사용승인 거부나 보류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은행에서의 잔금 대출 기준의 경우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경우 정식 사용승인 후에만 잔금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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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형 또는 지방형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지자체형 월세 지원사업 등)는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에 따라 월세 상한액과 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124만원 이하)무주택자, 서울시 거주, 임차가구임대차계약 조건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필수지원금액 - 1인 월 10만원 / 2인 월 15만원 / 3인 이상 월 20만원지방형 주택바우처(부산, 대구, 광주 등)부산시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지원금액 - 월 10만원 * 최대 12개월광주시대상 - 만 19세~39세 / 소득요건 충족 시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지원금 - 월 최대 15만원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며,각 지자체는 매년 예산에 따라 선착순 모집 또는 접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전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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