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의 적정한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당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치아보험은 치과관련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헷지가 그 보험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치과관련 치료비가 점점 그 부담감이 내려감에 따라(건강보험 적용등 제도변화) 실익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그러나 본인의 치아상태 앞으로의 발병 및 악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에 대한 고민을 하실수 있습니다.보험료 부담없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나 무조건 저렴하다고 합리적인 보험이라고 할수 없는것이 담보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접 전문가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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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도수치료 계속받아도 실비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치료의 적정성으로 심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저 또한 도수치료를 현재 치료목적으로 받고 있으며 실비 청구 중에 있습니다.삭감 내지 부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우 매회 치료 받을 때마다 청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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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손해사정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상식선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단순히 질병인지 상해인지 구분을 한다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내재적 인 요소가 원인(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죠다만 기존 질병이 단순히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질병에 해당하지만,상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의료과실로 판단되면 의사배상책임의 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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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 수술과 구멍 넓히는 수술 했는데 보험금이 일당빼고는 나오느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일단 가입하신 상품의 증권에서 담보를 확인한후약관을 보셔서 해당담보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약관은 삼성에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삼성생명이신건가요?~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게요https://www.samsunglife.com/individual/products/disclosure/sales/PDO-PRPRI010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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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해약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종신보험의 니즈(본인 사망시 남겨진 유가족의 생계비마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서 만약 그러한 니즈가 있다면 유지 의견드립니다. 물론 니즈에 따라서 가입금액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되실수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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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산세 납부기준및부과일자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납부시점 기준은 아시는바와 같이소유권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6.1입니다.등기를 치른날짜와 잔급납부하는 날짜중에 더빠른날짜기준이기에5.10등기설정하시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는 매수인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리 고려해서 협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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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실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아마도 카드와 함께 동봉된 카드상세내역에 있을텐데요 글씨가 작아서 확인하지 못하신 것같습니다.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부분이 카드 실적에서 빠지는 지(예컨대 혜택을 제공받은 사용내역등)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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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제1금융권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보는 예금을 받고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의 여러 은행입니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있겠죠문의하신 것처럼 흔히 저축은행을대표적으로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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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통원비 청구할경우 연말정산때 토해내야 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실비는 보장보험의 기본중의 기본이 되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받았던 보험금은 공제에서 제외되어야되는것은 어찌보면 합리적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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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원의 입퇴원확인서의 질병코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병원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부합니다. 이게 정말 안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보험관련 상담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답변드리자면, 일단 서류에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변경하기 꺼려하긴 할 것 같네요.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불가라고 한다면 어찌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두가지 질병으로 입원했다면 병명 표기상으로 두가지 모두 기재되어있거나 주상병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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