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실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실비를 따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은 단체실비 → 개인실비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조건이 있는데
1) 5년 이상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 퇴직 직전 5년간 2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고
3) 10대질병 이력이 없어야
→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한데 생각외로 조건이 까다로워 전환이 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단체실비 → 개인실비로 전환이 안된다면
단체실비 해지(퇴직으로 인해) → 개인실비 따로 가입하셔도 되는데
이러면 "고지의무" 에 해당되는 병력사항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도 안되고
해지후 가입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실비를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나서
1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납입중지" 시키면 됩니다.
"중지" 는 "해지" 와 다릅니다.
둘다 보장을 못받는 상태는 맞지만
"해지" 는 다시 살릴려면 다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러면 "고지의무" 에 해당되는지 조건을 다시 따져봐야 되지만
"중지"를 다시 살릴려면 그냥 무심사로 다시 보장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할때는 그 때 당시 판매했던 실비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유의할점은 퇴직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지된걸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