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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하여 여쭤보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로서는 와이프 분 명의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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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나 지위에 있어 우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하급자의 경우 괴롭힘이라기 보다 하극상으로 인사문제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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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월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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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술하고 단순히 그만두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실제 해당 질병으로 해당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그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휴가,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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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 전 면담 때 있었던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및 재취업 사실을 기재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유서 작성 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부당해고 관련 법리에 따른 사실관계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인격모독 등 부차적 사실은 추가로 기재해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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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무사가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보건소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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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생산직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경우에는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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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6월 30일까지 근무를 6월 1일에 통보받았다면30일의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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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따라서 휴무 부여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지만, 그 날 그렇게 되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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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필요한 부분만 녹음파일을 잘라 녹취록을 만드는게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이미 만들었다면, 해당 불리한 부분이 얼마나 불리할지 검토를 해보고큰 것이 아니라면 전체를 내시는게 낫긴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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