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 전 면담 때 있었던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및 재취업 사실을 기재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해고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는 입장인데 정신적 고통 및 충격을 이유서에부터 기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주 쟁점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단순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무효라는 것 입니다.
1️⃣사직서 종용과 인격 비하 발언은 이러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대한 사측 2명 근로자 1명인 삼자면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녹음원본과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규 조문에 대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해선 듣지 못 했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닐거 같은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과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이유서에서부터 밝혀야 할지 고민입니다.
2️⃣ 또 이유서 작성 시 관련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등도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