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근로자이고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원래는 6월 30일 밤 11시에 출근해서 7월 1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게 마지막 근무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29일날 쉰다 했는데 사장이 29일은 안되고 30일은 된다 30일날 쉬어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사장이 "그래 쉬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30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사장의 동의 하에 쉰 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시 쉬는 게 불이익이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