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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준으로 근무하였을 때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176,669원 산출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며, 휴게시간도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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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판례(대법 2013.10.11, 2012다12870)에 따르면 대기발령의 경우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회사대기'의 경우 근로자는 계속하여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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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시간 보장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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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지난 다음에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1개월에 너무 지난 뒤는 안 되고, 1개월 즈음 되기 하루 이틀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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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타인에 의해 부정수급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 부정수급 공모에 고의성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대로 밝히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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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유급휴일분 100%와, 근로분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까지 총 250%가 되는데이 중 최초 100%는 급여에 있기 때문에, 150%만 추가로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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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지 않으나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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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할 시 날짜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끼는 것인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그걸 분할로 보면 20일 사용을 정해진 분할사용 횟수 내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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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 합의서에는 양자간 5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고회사에서 이를 강제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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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면, 그 징계해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엄밀히는 징계로 파면된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기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어서 채용과는 다르며또한 정관에서 해당 규정을 기술한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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