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4/1 입사하여 수습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용 수습 근로자
ㄱ.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은 계약한 월 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
ㄴ.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보통 지금까지 1개월 후 문제없이 12번 항목이 빠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직원의 업무 부적응으로 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1) 입사 1개월 후 진행해야 하는지,
2) 수습평가서 작성 후 면담하여 설득-> 사직서 작성하면 되는지->상실코드 권고사직?
이렇게 진행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