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계약서 명시 내용_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유급휴일. 유급휴일을 제외하고는 근무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주 4일제,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포괄임금제 입니다. (의료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위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근로자의날 휴무가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측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날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고.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들어가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는다.
또한 실제 휴일 일수와 고정 휴일일수가 다르지않다면 문제가되지않는다라고 하는데
위 내용들에 근로자의 날도 적용이되는게 맞는지..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