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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반복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공백기간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 측의 요청으로 있었던 것이라면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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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사내 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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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의 기준 시점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므로주 16시간 초과할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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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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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국 주휴일인 일요일 후에 퇴직했냐, 전에 퇴직했냐가 관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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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할 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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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해고할 시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또는 즉시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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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기 때문에퇴직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입사일 기준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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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가 맞습니다.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외관이 계약만료여도실질적으로는 자진퇴사가 됩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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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연장 근무 급여 계산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에는 당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가 추가 붙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5배만 붙으면 됩니다.다만, 현재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 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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