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체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대표이사 대신 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인사팀 직원은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시, 위임장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00기업 대표이사 000은 002025부해0000 ~ 사건의 심문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참석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와 같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권한을 위임받을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당사자와의 관계, 직위/직책"과 위임장 작성 일자, 회사명 등을 모두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