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1년만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니, 기업에서 재계약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거절할 시 계약직이더라도 자진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럴 경우, 1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 직장이 급여가 너무 적어서 1년만 근무하고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