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전체 기간만을 기재하여 주시면, 안타깝지만 산정이 어렵습니다.다만, 적어도 질문자 분이 계속적으로 주 48시간, 적어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개근한 주마다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시급 8천원은 최저시급에 미달되므로당해년도의 최저시급 X 8시간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최저시급 미달액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퇴직금은 최종 근무한 2025년 4월 ~ 6월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포괄임금제 기준 기본급 산정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급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급 시급, 통상시급, 최저시급 등등이 있는데보통 많이 쓰는 것은 통상시급이며, 이는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09시간, 주 2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약 105시간입니다.따라서 월 3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300만원 / 209시간을 하면그 달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주지 않은 경우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회사가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컨설팅을 통해 4대보험 환급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실제 가입 경위 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십자인대파열 의심 진단을 받고 병가 낸 와중 두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셔야 선생님께서 입은 재해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0
0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대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기본급 공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공공기관 근로자 시간선택제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자라고 한다면, 단시간으로 계약을 변경하며급여 등 근무조건은 시간 비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선은 공휴일로 유급휴일 보장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주중에 공휴일로 5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2일 공휴일, 3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6월 2일 입사하였다면, 6월 1일에 대한 급여는 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0
0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는 주 단위로 4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 40시간만으로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하루 8시간을 초과할 때에도 연장근로로 판단하므로 연장근로임은 확실합니다.따라서 목요일에 10시간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하여3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만약, 이것이 인건비 부담이 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면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