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비정규직 아웃소싱업체 근무수당, 근무의 연속성을 판단해서
주휴+유급휴가 근무건 지급하고있는데
만약에 월 / 화(법정공휴일) / 수 목 / 금(법정공휴일) 일경우
월 수 목 모두 근무하셨을 경우 법정공휴일 2일치분 + 주휴수당 모두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휴가 인건가요?
6월3일 대선 / 임시공휴일같은경우에도 유급휴가 지급일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유급휴가일이라고 들었는데
법정공휴일도 동일한건가요? 대선 임시공휴일같은 경우에도?
아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6월 입사자인데 1일 입사 아니고 2일로 근로계약서 썼으면 한달 30일에서 1일빼고 29일로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치 그냥 급여 반영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