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5월에 일하다가 힘들어서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말씀드렸는데 며칠 뒤 갑자기 당일통보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해고당하고 급여는 다음달(6월) 15일에 지금된다 하셨는데 이번달 16일까지 입금이 안돼서 말씀드려보니 17일에 들어갈거라거라고 연락왔어요 미리 사전공지도 없고 근로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 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당일해고는 당연히 문제되는거 알고있었지만 좋은게 좋은거다하고 넘겼는데 지급일이 미뤄지는건 어떤 문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