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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자격증 공부하려는데 교재는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3사학원의 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교보문고에 방문해서 3사 교재를 한번 보신 뒤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기본서를 채택하시고 다회독으로 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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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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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벌금.국세 체납 등 ㅇ비자 연장이 안될 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어러차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류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계부처에서 보낸 체납정보를 활용해서 외국인이 비자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나부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을 할 수 있지만, 미납 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을 하고 자격별 연장기간은 차등을 두게 됩니다.만약 체납액을 미납부하는 경우 제한적인 체류연장(6개월 이하 허가)을 진행하는 등으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2/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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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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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소득이 발생한 재외동포의 경우 세금체납이 없도록 소득세 신고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하이코리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4&PARENT_ID=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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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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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법인보다는 개업을 해야 수입이 많이 나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개업을 많이 하는 자격증 입니다. 법인에서 업무를 배워 향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영업능력과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어야 큰 수입이 따라오게 됩니다.타 전문자격사와 동일하게 아직까지 행정사법인에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인이 특화된 행정영역에서의 꾸준한 수임과 수익이 남아야 구성원에게도 분배가 되는 시스템이 될 것 입니다. 수많은 행정사 업무중 미개척된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수익이 많아진다면 구성원에게도 분배가 되겠지요^^ 앞으로 행정사도 타 전문자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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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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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법무사 하는일은 비슷한데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의 경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그 처리를 대행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반면에 법무사의 경우 법원 및 검찰청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그 처리를 대행 또는 대리를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과 법원 및 검찰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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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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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은 1차,2차 시험은 나뉘나요? 그리고 합격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1차(3과목) 2차(4과목)을 치루게 됩니다.1차를 먼저 치룬뒤 합격하면 2차를 응시하게 됩니다. 행정사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로 40점 이하 과락없이 60점이 평균이면 합격하게 되며, 1차 합격의 경우 60~70점까지 다양하게 평균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2차 시험의 경우 평균이 55~60점가량 평균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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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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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원무행정사와 행정사를 크게 분류하자면 민간자격증인 원무행정사와, 국가전문자격인 행정사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원무행정사의 경우 병원 내 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요구되는 총무, 인사, 마케팅 경력관리 등의 '병원 행정 운영'전반에 필요한 민간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경우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리 또는 대행을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 부족한 답변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qulId=42081위 내용은 병원원무행정사의 민간자격의 검색중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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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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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필기시험 준비물 연필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사관 시험의 경우 필수적인 준비물로써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수성사인펜(질문자님의 사인펜도 가능합니다)시험당일 교문 앞에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연필로 문제를 풀수있습니다. 다만 답안지에 예비마킹을 하는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수정테이프를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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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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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으로 인력사무소 운영?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자격증 만으로 인력소개 컨설팅 즉, 유료직업소개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자격으로는 해당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일정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관련 경력을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개업을 등록하여 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력증빙이 어렵다면 직업상담사 자격을 준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실무상에서도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구요). 만약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아래 Q-NET 공고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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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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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의 경우 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보는 회사의 경우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요양기관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서 행정사를 우대채용하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의 경우 개업 자격증입니다. 기업에서 채용보다는 자문 또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에 대해 대행 또는 대리하여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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