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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명승 전문가 입니다.
단행정사사무소(010-2306-7836)의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복잡한 행정업무를 빠르게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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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채용분야?분야? 사서직과 사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사서직에 대한 별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상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직인지 확인하신뒤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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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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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고시 보려는데 한국사능력겅정시험을 언제까지 통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원서접수 기준으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성적(합격)이 있어야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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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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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관광비자로 초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비자의 경우 여행사 초청으로 진행하게 되며 c-3-1 단기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들어오는편, 돌아가는편, 목적과 여비가 충분해야 승인이 나기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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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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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방문예약을 할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기 체류자격이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특정 비자를 제외하고 방문예약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개월전 딱 맞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체류기간에 임박하여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정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체류기간 연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위법행위는 저지르면 체류자격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본론으로 돌아와 방문예약을 할 수 없다면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체류연장에 따른 수수료 또한 방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https://www.hikorea.go.kr/Main.pt?locale=kr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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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할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매년 시행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도와드린 대표님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다.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법정교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 대중문화산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법인사업자 : 대표이자 또는 등기임원 1인개인사업자 : 대표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은 6시간을 수강해야하며, 최초교육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법정교육을 듣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사이트에서 법정교육 이수 확인요청을 하여 메일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교육이력사항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매년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https://ent.kocca.kr/UID/EDL/U001/educationLawInfo.do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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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까?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곤란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스포츠클럽의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은 뒤 회비를 일률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깔끔하고 향후 관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특히나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일정기간 실적을 쌓은 뒤 '지정(예비)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결국 법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함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단추부터 잘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있어서 고유번호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된다.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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