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초청에 대한 비자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C-3 비자는 단기비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C-3-1 의 비자는 가족, 친구, 지인분께서 한국에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외국인출입국사무소 사증과에 신청하거나, 비자네비게이터 사이트에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이 가능하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몽골에 있는 친구분에게 교부해주시면 그걸 토대로 입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C-3-1 비자를 준비하시며, 입국목적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C-3-9 비자인 경우 무초청 비자로 단순 관광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론 몽골이라고 한다면 몽골내 주둔한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아 국내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초청장이 별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