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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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대상이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마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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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유죄로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무관청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면책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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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가 위험한 이유와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제재를 허용하면 쉽게 설명하며 중세시대 유행했던 마녀사냥이 가능해지게 되고, 선동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등 사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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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안 된다 답변 받았는데 협박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할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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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다른사람 계정 평가하면 명예훼손 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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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5. 4. 14.까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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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여부 답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ㅆㅍ놈 ㅅㄲ 이지랄 그만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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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면서 받은돈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만 해서는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상대방이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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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등기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이를 받을 수 없는지 알기 어려우나,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수령하여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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